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
홈으로 ▶ 인성교육 ▶ 사업소개 ▶ 교원역량강화 ▶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
추진근거
- 인성교육진흥법 제 20조
-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5조
배경 및 목적
- 현직 교원 중심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
-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양성과정의 질 제고
주요내용
-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 및 지정
-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
- 인성교육 전문인력 컨설팅활동 지원 및 워크숍
추진현황
- 2021~2024년 :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 기관 지정 및 운영
2021~2024년 추진현황 : 기관명, 소재지, 지정기간 을 확인 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.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광주여자대학교 광주 2021. 9. ~ 2024. 9.(3년)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- 2018~2021년 :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 기관 지정 및 운영
2018~2021년 추진현황 : 기관명, 소재지, 지정기간 을 확인 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.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2018.6. ~ 2021.6.(3년) 서원대학교 충북 - 2016~2017년 :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운영 5개 기관 지정
2016~2017년 추진현황 : 기관명, 소재지, 지정기간 을 확인 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.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경상대학교 경남 2016. 9. ~ 2017. 8.(1년) 동신대학교 전남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서원대학교 충북 성균관대학교 서울 ※ 기관명 가나다순 정렬
추진 절차
※ 세부 일정은 해당 년도에 ‘알림마당>공지사항’ 게시판에 공고되는 계획 참고